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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15년 0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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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5-09-15 16:38:25

본문

과실 및 장해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화물공제조합에서는 과실이 많아 장해가 일부 잔존 하더라도 교통사고합의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했던 사안으로 부상에 대한 후유장해를 면밀히 검토한바 영구장해 예상이 확실시되었고 과실이 있더라도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판결금은 수령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으신 후 위임하셨습니다. 

1차 화해권고결정이 있고 피고가 이의하여 250여만원 감액되었으나 예상 배상액의 범위에 충분히 들어와 원고 승복 피고 더이상 다투지 않아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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