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15년 08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작성일 2015-08-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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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야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가해자는 속도위반 하였고 피해자는 좌우를 살피면서 횡단을 한 것을 근거 사유로 무과실 적극 주장 하였지만, 기존 전형적인 판례대로 10% 과실이 책정되었습니다.
최초 화해권고에 대해서 원고측 이의신청하여 무과실로 다투었지만 결국 판결로 종결된 사안으로 다만 위자료와 소송비용 청구로 과실부분 상계된 금원을 일부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분 또한 판결 결과 승복하셨습니다.
고인께서 가족분들의 간절한 노력을 잊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하며 편히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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