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5년 07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5-08-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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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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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상태보다 감정결과나 예상외로 너무 잘나와 피고측과 장해율 및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여부에 대해 쟁점이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전 교통사고합의금으로 약 3천만 원을 제시하였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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