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5년 07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5-07-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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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를 가해버스차량이 신호위반하여 부딫혀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입니다. 

소송 전 보험회사에서 유족에게 6,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던 사안으로망인은 사고 당시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재직 중이셨고 일실수익 3년 인정받아 만족하실만한  소송실익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위 결정에 이의하였습니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하였음에도 과실 10% 판단한 이유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 나오는 장면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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