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5년 0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5-07-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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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가동연한 지나 소득인정 되지 않고 무과실로 위자료 8,000만 원 장례비 500만 원 인정되었으며

형사합의금은 4,000만 원으로 하였으나 채권양도 받음을 주장하여 위자료에서 한 푼도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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