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5년 07월 0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5-07-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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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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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소송전 보험사의 부당한 처우로 피해자의 마음이 많이 아프셨던 사안입니다.

소장 접수 후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1억7천만 원 제시하였고 저희 교통사고로펌에서는 2억5천을 제시하자 결국 소송을 진행했으며 예상했던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로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며 페이스북으로 저희들과 소통했던 아드님이  떠오르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2.9.19일 소송이 제기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동안 참 우여곡절이 많았었죠...

아드님, 따님 오랜 기간 노심초사 하셨었는데 결과를 듣고 두 분 다 기뻐하시는 모습에 오랜 기간 땀 흘려 노력했었던 변호사님 이하 저희 직원들의 마음도 그 순간 보람으로 느껴졌었습니다.

비록 사고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지만 아버님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자제분들에 대해 흐뭇해하시지 않을까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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