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5년 0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5-06-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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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횡단 중 발생한 보행자 사망사고입니다. 

피고는 보행자가 무단횡단하였다며 상당한 과실반영되어야 한다며 과실비율에 대해 쟁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1차 화해권고 결정은 원고 주장대로 무과실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차량은 사망사실로 형사처벌 받았지만 신호위반 사시로는 처벌 받지 않았음을 근거로 2차 화해권고 결정에서는 망인의 과실이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판결로 가기에는 보행자 무단횡단의 부담으로 부담이 많았던 사안입니다.  

예상했던 교통사고합의금보다 조금 못 미친 결과가 나와서 수임료를 하향 조율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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