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5년 05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5-05-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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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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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시간 보행자 빨간불 무단횡단 과실비율이 소송에서 큰 쟁점이었습니다.

책임보험 포함 합계 3억으로 결정된 손해배상금액입니다.

지방에서 오신 의뢰인이셨습니다.

손해사정사가 1억 원도 안 되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무엇인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피해자의 아드님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으시다가 유선 상담을 통해 소송하면 적어도 2억 원 이상의 배상이 가능함을 확인하시고 피해자분의 상태가 의뢰 당시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지신 관계로 법원 신체감정 후 적정한 배상금액이 결정된 사안입니다. 

사건 위임 후 피고측은 교통사고합의금으로 1억 7천만 원을 소외합의금으로 제시하였고 소송시 최소 2억 원 이상은 무조건이다!! 그 금액은 턱도 없다!! 라고 답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보험회사측의 태도에 불만을 토로하며 의뢰께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금융감독원은 소송이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해 줄 수 없는게 현실이다는 회신이 있어 당 법인 정경일 변호사님께서 직접 피해자 측과 함께 금융감독원 조정실에 참석하여 보험회사측 관계자들과 맞서 피해자 측을 대변해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판결로 가도 절대로 손해될 사안 없는 사건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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