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5년 05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5-05-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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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가해차량은 속도위반 하였고 피해자는 좌우를 살피면서 횡단을 한 것을 근거 사유로 무과실 적극 주장 하였지만, 기존 전형적인 판례대로 10% 과실이 책정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액적으로 큰 불만 없으셨으나 의뢰인 요청으로 판결 받기 원하셔서 위 결정에 이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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