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5년 04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5-05-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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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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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편도 4차로 대로 횡단보도 보행자 빨간불 무단횡단하다가 가해차량과 부딪혀 발생된 사고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소송 전 한시장해 3년 인정하여 교통사고합의금으로 6,245,262원 제시하였던 사건입니다.

(십자인대 재건술에 대하여 잔존하는 동요에 대하여 당연히 영구장해 인정됨)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사망사건, 개호사건, 중상해 사건에 있어 소송하지 않고서는 정당한 권리 구제받을 길은 없으며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 과실 80%이상 주장하였으나 원고 과실 50%로 위 결정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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