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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5년 04월 0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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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5-04-08 14: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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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사고로 넘어지지도 않았고 오른쪽 다리는 차량과 접촉한 사실도 없으며 사고일로부터 4일 지나고 치료를 받았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며 사고 인과관계를 부인한 사안입니다 

사고정도를 감안하여 적절한 합의금으로 판단하였으며 의뢰인 또한 수용하여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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