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15년 0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작성일 2015-01-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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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사고로 안면 추상장해와 그 장해율이 쟁점이 되었던 사안으로 재감정을 통하여 결국 7%의 영구장해 인정된 사건입니다.

(이자는 약 1,800만 원 가량 ) 다만 사고 당시 수의학과 1학년이어서 수의사로서의 일실소득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잘못된 대법원 판결에 편승하는 판결로 아쉬움이 많은 사례로 항소 여부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결정으로 항소진행은 포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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