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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4년 12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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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4-12-15 16:17:41

본문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차량과 신호위반 직진 가해챠량과 충돌한 교통사고 입니다. 

사건의뢰 전 경추 유합술에 대해서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영구장해 인정하지 않아 소송한 사건으로 신체감정 후 마땅히 영구장해 인정되어 결정된 사안입니다. 

원고 금액에 만족하시고 피고 더 이상 다투지 않아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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