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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4년 10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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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4-10-29 16: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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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 전 유족에게 보험사 지급 기준상 4,300만 원 제시하였던 사건으로 

망인은 85세의 고령이었으나 사고 당시 부동산중개업을 하며 그 사무소의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약 2년간 도시일용노임의 일실수익을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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