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4년 08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4-08-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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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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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화해권고결정에 원고 승복의견이었지만 피고 이의하여 동반이의하여 다툰 사안입니다. 

1차 화해권고결정액에 비해 5천만원 감액되었으나 그 사이 발생한 치료비 6,000만원 상당, 공탁금 위자료 참작, 의료급여 2천여만원 구상금 공제 감안하여 1차 화해권고 결정액 보다 유리한 금액이어서 원고 승복 피고 더 이상 다투지 않아 마무리 된 사안입니다. 

공탁금을 수령하고도 공제되지 않은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위 피해자분 소송이 마무리 되었다는 소식을 접한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운명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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