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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25년 9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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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5-09-29 15:13:49

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65년생

● 사고유형 : 차대사람

● 사고내용 : 피해자가 길가장자리 구역에 정차해 놓은 오토바이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중 진로변경하던 버스에 충격하여 발목 양과골절 상 등을 입은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판결

● 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27,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7.부터 2025. 9.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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