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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판결문 2025년 8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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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5-09-09 14:14:29

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92년생

● 사고유형 : 차대전동킥보드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전동킥보드로 2차로를 주행하던 중, 3차로에 정차 후 반대방향 차로로 넘어가기 위하여 1차로까지 연속 차로변경하던 차량과 충격하여 좌측 제1수지 중수골 골절상 등을 입은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판결

● 내용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3,152,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7.부터 2025. 8.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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