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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25년 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5-09-05 13:56:44

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94년생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차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음주, 과속, 신호위반 차량에 충격하여 늑골,비구,거골,종골 골절 및 좌골신경 손상 등 전신, 특히 하지부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된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판결

● 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940,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9.부터 2025.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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