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판결문 2023년 1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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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3-12-06 13:17:0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23년 1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23.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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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나이 : 남자/1938년생
● 사고유형 : 차대자전거
● 사고내용 : 피해자인 자전거 운전자가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후행하던 버스가 자전거를 추월하다가 버스 측면으로 자전거 측면을 충격한 사고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판결
● 내용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최ㅇㅇ는 2016. 6. 9. 09:40경 서울74사1231호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피고 차량 우측 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주관절 상부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조합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