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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판결문 2023년 1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3-12-06 13:17:08

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38년생

● 사고유형 : 차대자전거

● 사고내용 : 피해자인 자전거 운전자가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후행하던 버스가 자전거를 추월하다가 버스 측면으로 자전거 측면을 충격한 사고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판결

● 내용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최ㅇㅇ는 2016. 6. 9. 09:40경 서울74사1231호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피고 차량 우측 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주관절 상부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조합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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