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24년 10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4-10-15 13:44:05

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56년생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내용 : 교통정체로 정차 중 가해차량으로부터 추돌되어 경부척수 손상 등 부상을 입고, 사지마비 후유장해가 발생한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2억 3,400만 원을 2024. 11. 1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241015 양진모 화해권고결정 도달_1.jpg

 

20241015 양진모 화해권고결정 도달_2.jpg

 

20241015 양진모 화해권고결정 도달_3.jpg

 

20241015 양진모 화해권고결정 도달_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