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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24년 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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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4-06-07 13:29:58

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74년생

● 사고유형 : 차대오토바이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뒤에서 오던 가해자 오토바이에 추돌당한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강제조정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가. 피고 손 , 손 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22,962,545원을 2024. 7. 31.까지 지급한다.

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의 가항 기재 돈 중 38,000,000원을 2024. 7. 31.까지 지급한다.

2. 피고들이 제1항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들은 서로 간에 2022. 5. 17. 03:20경 경기도 김포시 소재 2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앞서 정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서로 확인하고, 향후 민사․형사․행정을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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