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판결문 2013년 0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3-06-04 14:38:17

본문


위자료 산정기준은 위자료는 8,000만 원 기준 과실의 60%만을 참작. 

주요한 점은 형사합의를 3,000만 원에 하였지만 가해자가 유족들에게 

채권양도를 하였기에 피고의 주장대로 위자료에서 참작하여 감액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a51dd4b0c29650c3b28af75429b026b_1535261847_0699.jpg
ea51dd4b0c29650c3b28af75429b026b_1535261847_5026.jpg
ea51dd4b0c29650c3b28af75429b026b_1535261847_9463.jpg
ea51dd4b0c29650c3b28af75429b026b_1535261848_387.jpg
ea51dd4b0c29650c3b28af75429b026b_1535261848_8163.jpg
ea51dd4b0c29650c3b28af75429b026b_1535261849_2549.jpg
ea51dd4b0c29650c3b28af75429b026b_1535261849_681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