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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3년 04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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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11.♡.94.34) 댓글 0건 작성일 2013-04-26 01:31:22

본문

보험사에서 소송전 당 법인과 배상금 조율시 2억7천만 원을 최종 제시하여 소송제기 되었고 화해권고결정 되었지만 

지연이자가 약 9천만 원이기에 판결까지 갈 예정에 있는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소송비용을 제하더라도 1억 이상의 실익을 얻게 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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