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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3년 04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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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11.♡.94.34) 댓글 0건 작성일 2013-04-25 01:30:24

본문

소송전 공제조합에서 과실 70% 이상으로 합의금 줄 게 없으니 피해자에게 소송하라고 윽박질렀던 사안으로 

적색불 횡단보도 보행중 차량에 충격 당해 과실은 60%, 신체감정결과 인지장해율 58%로 결정되어 권리구제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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