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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4년 06월 0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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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4-06-12 15: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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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사고 당하여 치아진탕의 증상이 발생된 피해자 입니다 

사고발생 2주 후 치과에 내원하여 치아의 통증을 호소한 이유로 피고 보험사는 인과관계 부인 보험금 부지급하여 저희 사무실 방문한 사례입니다. 

법원 감정의는 사고 이전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인과관계 판단을 보류하였으나 사고전 치과 치료 받은 내역이 없는 점 주장하여 인과관계 인정받고 의뢰인 배상액 만족하여 화해권고 결정으로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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