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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4년 06월 0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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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4-06-10 15:52:30

본문


산재 1급 3호 장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건너다 사망한 교통사고 입니다. 

피고 보험사는 산재 1급 3호 장애인에 따른 산업재해 당시 기왕증, 여명 단축 주장하였으나 망인이 산재 1급 3호 장애인이지만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사고 전 영상 및 사진들을 제출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기왕증, 여명을 원고 측 주장대로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위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피고가 먼저 이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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