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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4년 10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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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4-10-16 16:08:11

본문


피해자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횡단하다가 가해차량과 부딫힌 교통사고 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전  2~3백만 원 제시한 사건으로 소송실익 검토 시 피해자 일실 소득이 상당하여 한시장해만 인정 되어도 소송실익 있다는 판단하에 수행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결정금액 만족하시고 피고 더 이상 다투지 않아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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