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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14년10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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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4-10-13 16:05:58

본문

오르막 도로에 가해차량 운전자가 주차하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고 차량에 내린 과실로 미끄러져 내려오던 차량을 망인이 미쳐 피하지 못하고 발생된 교통사고 입니다.  

1심 판결은 40여 미터가량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었는데 망인이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사고 발생에 15%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며 원고는 판결에 수용할 생각이었으나 피고의 항소에 대응하기 위해 항소하였으며 피고의 항소는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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