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23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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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3-11-27 18:35:5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23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23.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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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나이 : 남자/1977년생
● 사고유형 : 차대자전거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피고 트럭과 교행하던 중 피고차량의 후미 적재함에 팔꿈치를 충격한 사고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판결
● 내용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충남84아0000호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가 2020. 10. 9. 14:10경 서산시 도로에서 전방에서 진행하던 자전거 2대를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원고 좌측 팔꿈치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상완골 외측 관절융기 개방성 골절 등의 부상을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사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피고 차량 맞은편에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 차량 후미의 적재함 부분과 원고의 팔꿈치가 충격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 및 장소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차량 운전자는 서로의 진행행태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와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충격의 부위 및 정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