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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23년 10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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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3-11-03 16:19:09

본문

 

 

● 성별/나이 : 여자/1976년생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 반대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던 가해차량과 충격한 사고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 김ㅇㅇ는 원고에게 212,246,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2023. 8.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원고와 피고 김ㅇㅇ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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