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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23년 10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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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3-11-02 16:14:30

본문


● 성별/나이 : ①남자/1978년생 ②여자/1979년생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내용 : 오토바이가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직진 주행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음주 및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차량과 부딪힌 사고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판결

● 내용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강○○은 2018. 3. 11. 0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65어0000호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원고 전ㅇㅇ 운전의 서울성동타0000호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전ㅇㅇ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 목뼈·요추·견관절·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부상을, 원고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원고 박ㅇㅇ은 좌측 족관절 내측 선상골절, 좌측 슬족관절 비골 골절, 슬개골 골절, 내측측부인대 및 내측근 손상 등의 부상을 각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전ㅇㅇ이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할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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