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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23년 10월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조정을갈음하는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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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3-10-28 16:11:15

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86년생

● 사고유형 : 차대오토바이

● 사고내용 : 정체 중 차로변경 차량과 직진 오토바이 간의 사고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강제조정

● 내용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2023. 11. 28.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원고와 피고는, 2021. 6. 18. 14:17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호계신사거리 앞에서 36나0000 차량과 원고 운전의 경기안양바0000 이륜차량이 충돌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 각 항에서 정한 것 외에는 서로 간에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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