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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5년 02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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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5-03-05 11: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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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신체감정 시 흉추 11번 압박률 20%로 인정된 사안으로 감정의는 16% 영구장해 인정하였지만 재판부의 규범적 판단으로 

16% 8년 한시장해로 결정되어 원고 측은 곧 이의신청하여 재감정 신청 예정에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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