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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15년 02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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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5-02-24 11:29:14

본문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를 가해버스차량이 신호위반하여 부딫혀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입니다. 

조합에서 사건 위임 전 사망사고 인과관계, 과실 등을 주장하며 약 6천만 원의 교통사고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교통사고 소송 결과 인과관계, 과실 전부 승소하여 9천만 원으로 화해권고결정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위판결전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하였지만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선고되었습니다.

즉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사건 의뢰 전 판결금액의 60%정도의 금액으로 교통사고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제안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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