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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14년 12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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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4-12-04 16:13:44

본문


중앙선 침범하여 진행하던 포터 가해차량과 대향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 오토바이가 중앙선 부근에서 충돌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입니다. 

피고측은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고 망인이 안전모를 미착용하였다며 망인의 과실을 주장하였고 소송 전 보험사에서 7,000만 원 제시하였던 사건으로 사고 당시 망인은 83세의 고령이었으나 농업에 종사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1년간의 농촌일용노임을 인정받음과 더불어 가해 차량을 피항키 위해 망인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던 찰라 사고가 남으로써 결국 무과실로 판결선고 되었습니다. 

피고는 위 결정에 이의하였습니다. 

피고는 1차화해권고 결정에 이의하였지만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선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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