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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5년 05월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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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5-05-28 15: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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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교통사고 의뢰인의 소개로 오신분 이셨습니다. 

출퇴근 버스 사고이기에 산재, 교통사고 양측 중 어느 쪽이 유리하니 고민하시다가 산재로 처리하면 최고 3천만 원을 못 넘길 사안이고 교통사고로 영구장해 남으면 산재보다 3배 이상의 배상이 될 사안이란 설명을 들으시고 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결정하셨던 내용입니다. 

선택 참 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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