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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5년 05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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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5-05-14 15:00:11

본문


원형로터리에 선진입한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와 가해승용차량과 부딫혀 발생된 교통사고 입니다. 

과실, 소득, 노동능력상실율이 쟁점이었습니다.

의뢰 전 보험사에서 교통사고합의금 5,000만 원을 제시하였던 사안으로 소송전 합의 당시 피해자에 대한 보험사 자문의 의료자문을 요구하여 거부하고 소송진행 하였고 결과에 대해 의뢰인께서 매우 만족해하신 사건입니다. 

소송 기간 동안 아무런 궁금증이나 문의도 없이 무던히 기다리시기만 하셨는데 좋은 결과 드리게 되어 보람되었습니다. 

건강하시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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