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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6년 01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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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6-01-19 17:27:43

본문


가해차량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피해자 사고 당시 중상해 상태에서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가해자가 합의서를 교묘하게 작성하여 구상문제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하였으나 당 법인에서 다시 고소하여 형사합의 무효로 하고 4,040만 원에 형사합의하여책임보험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하였으며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는 유가족에게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한약 2,900만 원의 치료비를 구상하는 상태였고 바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인과관계 부정하여 보상할 내역이 전혀 없다고 하였던 사건입니다.

상담을 통해 구상문제는 쟁점이 있으나 가해자를 재고소하여 기소시켜 드리겠다고 하였고 사망 인과관계 전면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씀드린 것을 신뢰하시고 소송 진행하여 사망 인과관계 100% 인정되어 결정된 사안입니다.

본사건 피고 1 보험회사는 수용하고 피고2 가해자는 판결로 갈 예정입니다

이유는 구상문제에 대한 부분을 피고에게 부과하고 무보험차상해 보험사로는 채무부존재 소송을제기하여 초과 치료비 전액을 면책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한 신뢰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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