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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6년 04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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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6-04-26 10:59:44

본문

기존 교통사고로펌으로 부터 도움을 받으셨던 의뢰인의 소개로 저희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과실이 많아 치료비 외에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지만과실이 있더라도 영구장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손인상계와 상관없이 상응하는 위자료는 배상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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