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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6년 03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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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6-03-29 10: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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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에서 과실 40% 이상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검토해보니 20% 이상 과실은 책정되기 어려운 사건이었고 재판부의 판단은 예측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당 법인에 내방 전 유명하다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소 20% 과실이라는 말씀을 들으셨다면서

소송 중에도 노심초사하시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예상한 판결금보다 결과가 좋아 저희도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으니 항상 평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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