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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6년 0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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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6-03-24 10:46:11

본문

상기 화해권고는 남자 초등학생 무과실 기준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한 화해권고 결정사항입니다.

위임 후 피고 측에서 3억 3천부터 출발하여 3억6천 그 후  3억9천까지 제시하면서 소취하 합의를 하자고 하였고 저희들은 4억 원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측 수용거절 하였던 사안인데 원고가 제시한 4억원의 기준은 판결시 최저로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범위였기 때문입니다. 

금액에 대해 원고는 수용하였으나 피고는 위 결정에 이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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