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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6년 06월 0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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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6-06-17 11:38:16

본문

초등학생 저학년 사고로서 후유장해 쟁점이 있어 재판부에서

위자료로 참작하여 판단한 사안입니다.

의뢰인 수용 의견이셔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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