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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16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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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6-12-02 14:08:47

본문

소송전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합의금으로 제시한 소외합의 금액이 일응 타당성 있는듯하여

교통사고로펌에서는 소송전 합의를 권유하여 드렸으나 의뢰인께서 수용하지 않아 소송에 착수하여

결과는 소송전 제시받은 합의 금액의 범위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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