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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7년 03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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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7-03-28 14: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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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사고 후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 차량 운전자를 후행 차량에 의해 2차사고, 3차 사고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연의 내용이며 망인이된 피해자 아버님은 피해자의 과실 40%를 도저히 받아 들이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피해자의 선행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일률적인 과실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어 1차 화해권고 결정에 원고는 이의하였으며 위 2차 화해권고 결정에서 2,400만 증액되었습니다. 위 2차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피고가 먼저 이의하였지만 원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 이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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