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17년 0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7-02-02 14:24:49

본문

도로상에서 선행차량과 망인이 부딪치고 후행차량들이 망인을 역과하여 망인이 사망한 교통사고 입니다. 

피고1.은 형사재판에서 사망에 대해 인과관계 인정되고 확정되었으나 피고2.,3.은 1심에서는 사망과 인과관계인정되었으나 항소심,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되었던 사안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 받아 이 사건에서도 무죄 받은 피고들에게 무과실 취지로 화해권고 결정 내린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1로 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결정문이어서 이의하지 않았으나 피고1이 이의하여 피고2.,3.의 공동책임을 묻기 위해 원고도 이의하였습니다

 

df8d7dd19d5e82bc58652831afae013c_1535520265_0879.jpg
df8d7dd19d5e82bc58652831afae013c_1535520265_5148.jpg
df8d7dd19d5e82bc58652831afae013c_1535520265_9302.jpg
df8d7dd19d5e82bc58652831afae013c_1535520266_344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