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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17년 01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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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7-01-20 14:23:34

본문

택시의 정차차량 추돌후 다른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의뢰인은 택시 승객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분은 사망하셨고 의뢰인은 심한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 입니다. 

안전벨트 착용여부, 추상장해인정여부, 일실소득 등 쟁점이 많았지만 소송전 예상해 드렸던 결정금의 범위 내로 인정된 사안으로 2차례에 걸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나 모두 피고 이의하였고 판결 결과는 오히려 2번의 화해권고 결정액보다 증액되었습니다. 

특기할 부분은 선행차량이 고장으로 정차하였지만 후속조치를 완벽하게 하여 면책주장하였으나 부인되었으며 공작물 책임의 여지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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