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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판결문 2024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4-01-29 13:38:23

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69년생

● 사고유형 : 차대사람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차량에 치인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판결

● 내용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유 는 2019. 4. 17. 23:56경 서울33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로 중 1차로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측두엽의 경막외 출혈, 경막하수종, 경추 제1~3번의 경막외출혈, 좌측 중수골 바닥의 골절, 좌측 종아리뼈 골절, 경추 제5, 6번의 가시돌기 골절, 천골 골절, 나비뼈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좌측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1)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심야에 왕복 10차선 도로를 음주 상태로 교차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특히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불빛에 시야가 제한되는 현혹현상에 의해 원고를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정지거리가 36.68m로 산출되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를 발견하고 충격한 주행거리가 13.5m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각 든 증거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도로교통법 제48조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는 제한속도 시속 60㎞를 초과하여 원고를 발견하기 전까지 시속 69.6㎞ 내지 67.5㎞로 진행한 과실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도로변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고 주변 상가에 불이 밝혀져 있었으며 시야를 제한하는 차량 등도 없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현혹현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였다면 원고를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피고 차량 진행방향 3차로의 택시는 제동장치를 여러 번 조작하며 서행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점, ④ 을 제6호증(교통사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주행속도가 시속 66.6㎞임을 전제로 한 경우,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동체시력으로 원고를 인지 가능한 충돌 2초전 지점에서 충돌지점까지의 거리가 약 36.2m로 추정되고, 정지거리가 약 39m(인지반응시간이 1초인 경우) ~ 44.5m(인지반응시간이 1.3초인 경우)로 산출되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만약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위 제동거리는 더 짧아졌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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