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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23년 12월 2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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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4-01-05 16:47:54

본문


● 성별/나이 : 남자/2009년생

● 사고유형 : 차대자전거

● 사고내용 : 비보호좌회전차량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자전거와 충돌 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 피해내용 : 사망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0원을 2024. 1.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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