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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17년 08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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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7-08-18 14:56:53

본문

택시의 정차차량 추돌후 다른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의뢰인은 택시 승객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분은 사망하셨고 의뢰인은 심한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 입니다. 안전벨트 착용여부, 추상장해인정여부, 일실소득 등 쟁점이 많았고 2차례에 걸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나 모두 피고가 이의하였고 판결 결과는 오히려 2번의 화해권고 결정액보다 증액되었습니다. 

피고가 항소하였고 원고 역시 제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이마 부분 추상장해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추상장해 부분은 인정받지 못했으나 소송이 진행되면서 원고의 급여가 상승된 부분이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처음 예상해드린 금액보다 상향된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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