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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7년 07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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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7-07-19 14:53:10

본문

1차 화해권고 결정과 금액은 같으나 상속인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2차 화해권고결정이었습니다. 

원고들은 결정 금액에는 수용의견이었으나 원고들의 고유한 위자료만 청구하였는데 망인의 고유의 위자료까지 상속받는 결정이 나와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에 결정 이유 부분을 생략한 화해권고결정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이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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